제목 | [공지] ♡갑진년(2024) 추진운영위원 제1차 회의 안내(4차) 및 회의 결과♡ | |||
작성자 | 관리자 [2024-08-16 13:41:44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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♡갑진년(2024) 추진운영위원 제1차 회의 안내(4차) 및 회의 결과♡
동복오씨대종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회의록
동복오씨 대종회 제4차 운영위원회 가 2024년 8월21 일 오후 5시에 화순 군 동복면천변길 6 번지 복주고을식당 에서 운영위원 17명 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회하다ㆍ
오방록운영위원장 의 인사와 명식회장 의 인사를 킅으로 오 늘의 안건을 방록위 원장의 진행으로 안 건을 상정하여 처리 하다ㆍ
제1호안건 ㅡ등기관 련의 건
효사제 건물 미등기 및 문답등기 문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 여 절차를 밟아서 처 리하기로하고 부동산 전답 등 총 32필지 오영식 전회장명의 로 되어 있는것을 동복오씨대종회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여 영식회장을 만 나서 도장 위임장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 를 준비하여 법무사 에서 현재 진행하기 로 하고 내일 제각의 마당 및 묘지예초작 업을 마친후 서울올 라가서 접수하기로 함
제2호안건ㅡ진입로 관련의건
진입로관련의 건은 어제까지도 땅의 소 유주 박여사를 만났 는데 논이 필요하니 논을 사서주든지 논 이 나는 필요하니 논 만 달라고 하여 다시 오늘 회의가 있으니 안건을 상정하여 협 의해보겠다고 일단 대화로 풀어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문중에서 논이 문답이므로 절대 맞 교환은 안된다고 했 다고 고지하였다 합 니다ㆍ 그래도 대화가 안되 고 길을 최종 막았을 때에는 형사고소를 할수밖에 없지 않느 냐라는 얘기가 나왔 는데요 그래도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하자는 얘 기도 나왔구요 시제올리기전까지 최종 결정하여 시제 를 모셔야 함으로 계 속 회장단및운영위 원회에서 섭외하여 보고 또 일단 길을 우리땅으로 길을 내 는방법은 토목공사 비가 많이 들어가고 길을 중간에 낸들 뭐 합니까 밑에 입구에 서 막아버리면 길을 내는것은 의미가 없 다는 얘기도 나왔구 요 그래서 길을 효사제 밑 또랑(냇가) 쪽의 구거길을 내는 문제 를 화순군의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등 의 문제를 집행부회 장단과 운영위원회 에 위임해 주기로함
제3호안건 ㅡ48석등 각의 제를 지역문화 제로 격상하여 올리 는 문제의 건
3호안건은 여러가지 의 의견들이 나왔음 지방문화제로 등재 되어 있으니 화순군 의 예산지원을 구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 는데 2년전에 화순군 에 공문을 보내서 추 진했는데 종회에 예 산지원은 안된다고 경탁사무총장이 답 을 받았다고 함
그래서 제가 그런식 으로 단순히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하면 안되니까 48석등각 의 의미인 나라의 국 태민안의 안위를 위 한 의미를 지니고 있 으니 그 의미를 가지 고 지역주민들과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 지역기관단체장 등 동복지역민의 오 씨 일가등 지역민들 이 함께 참여하는 행 사로 치루는 기획을 하여 진행해야만 예 산지원이 되지 오가 들만 몇명오셔서 제 를 모시면 절대 예산 지원의 원칙에 벗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지원은 안되구 요
그래서 그런 프로그 램을 기획하는 방안 을 연구해 보자고 하 자동복오씨 면 회장 님께서 현재 동복의 우리오씨 일가는 여 자분들만 몇분계시고 남자들은 거의 없으 니 여자분들이 참석 하는것과 지역민들 을 많이 소집하여 행 사를치루는 문제는 주민들이 모두 나이 드신어르신들이라 서 행사를 치르는게 쉬운문제가 아니니 참고하시고 타성씨 들의(진주강씨)문화 제행 사를 치르는 예 시를 설명하면서 한 계가있으니 이 안건 도 다각도로 연구하 여 진행하는것으로 회장단및운영위원 회에 위임하여 어떤 안이 나오면 다시 협 의하기로 함
제4호안건ㅡ기타 사 업추진 건
방록 운영위원장의 우리 대종회의 임야 를 임업직불금의 법 의 국회에서 처리되 면 신청을 하여 산림 조합을 오늘 방문했 는데 법이 아직통과 안되었으니 법이 통 과되면 산림경영계 획서를 작성하여 신 청하면 임업직불금 이 많이 나올것 같으 니 우리 대종회의 취 약한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수 있으니 신청해보기로 하자 명식 회장님께서 저 도 아는 지인종친의 병원장하고 치유의 숲병원같은것을 지 어서 그런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 재정에 보탬이 되겠다고하 여 알아본결과 약 8000여평정도는 활용이 가능하겠다 는 답을 했다고 설 명하자 ㅡ
제가 그래서 올 4월 경에 독상리 산23번 지 를 불러주고 화순 군 산림과하고 통화 를 해보았으나 동복 수원지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묶여있고 농림지역그린벨트 라 개발행위가 안된 다고 답변을 들은적 이 있음 (참고자료/회의후 다 음날 개인적으로 아 는 지인후배 건축사 에게 물어보았더니 독상리 산23번지를 검토해본결과 상층 부분만 상수원보호 구역이고 밑엔 개발 행위가 가능할것 같 다고하여 군청개발 행위담당자에게 문 의를 했더니 어떤 사 업의 건축물을 건축 하느냐에 따라 허가 날수도 있고 안날수 도 있다고함 명식 회장님께서 말 씀드린 일부 개발행 위가 가능 할것으로 보는데요 8000여평이 아니라 약 4500여평정도 가 능할것으로 본다하였 습니다 )
4호 안건도 시간을 두고 더 알아보기로 하고 집행부에 위임 함ㆍ
동복오씨대종회 회 장/오명식 운영위원장/오방록 사무총장/오경탁 회의록기록/오화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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